법원, “퇴직 임직원 징계 권한 금감원 아닌 금융위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지시 없이 퇴직한 은행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법은 재임 중인 임원의 경우 금융위가,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한 은행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징계의 경우 금감원이 금융위를 대신해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A은행 전직 부행장 손모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손 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 통보를 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며 “금융위가 처분에 관여하거나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위,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서 금감원이 퇴직한 직원을 징계할 권한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퇴직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권한도 금융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를 받는 특수법인으로, 금융위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4년 8월 A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손 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통보하라고 은행에 요구했다. 2010년 1월 이 은행 해외지점장 이모 씨가 부당대출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게 이유였다. A은행은 이 씨의 행위로 75억엔(약 842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징계를 받은 손 씨는 금융위의 제재 결정 없이 징계를 통보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손 씨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 건의와 요구 권한을 금감원에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고, 항소심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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