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의 시장 진입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충북혁신도시 국가기술표준원 본관에서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인증센터에서는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성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는 융합기술신제품과 관련해 인ㆍ허가 기준이 없거나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마련됐다. 융합신제품 개발 사업자가 소관 행정기관에 이와 관련한 인증을 신청하면 접수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 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법령상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의 대표 창구 역할을 하는 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융합신제품인증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이라며 “기업이 개발한 융합신제품이 시장에 더욱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융합신제품 인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해외에서 공인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 국내 시험·검사 등 일부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 그동안 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다시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ㆍ검사를 진행해야 해 인증비용 부담과 시장진출 지연 등의 어려움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