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형 증권사 지점장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16-03-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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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지점장이 투자자와 공모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혐의로 대형 증권사 지점장 A씨와 전업투자자 B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지점장은 오랜 ‘큰 손’ 고객이었던 B씨와 공모해 시가 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 5명을 고용해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주로 5000원 이하 종목을 옮겨다니며 가장·통정매매 17만회, 시·종가 관여 주문 1180회 등 총 36만회(1억5000만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36개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A 지점장은 자신의 부인 등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를 B씨에게 제공해 시세조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내부 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해 불공정거래를 지속하도록 지원하며 총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8월 17일까지 내야 했지만 7영업일이 지난 8월 26일에 제출했다.

코스닥 상장사 지엠피도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보다 5영업일 늦게 내 증권 발행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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