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증명서 발행시 모범납세자 수상 이력 표기

입력 2007-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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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발행하는 민원증명서에 '모범납세자'를 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원증명서에 모범납세자임과 수상훈격까지 표기함으로써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훈격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수상일로부터 2년 동안 민원증명서 중심부에 '모범납세자' 글귀를 표기키로 했다.

'모범납세자'가 표기되는 증명서는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비롯해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0종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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