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이혁기외 1인이 낸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가처분에 대해 "채무자는 제4-2호 의안과 제6호의안을 201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서는 아니된다"고 23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에 대해서는 "이사건 가처분 신청은 인정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혁기외 1인이 낸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가처분에 대해 "채무자는 제4-2호 의안과 제6호의안을 201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서는 아니된다"고 23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에 대해서는 "이사건 가처분 신청은 인정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해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