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 경영권 분쟁' 정몽선 전 회장, 현 경영진 상대 가처분 기각

입력 2016-03-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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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선(62) 전 현대시멘트 회장이 회사의 경영 악화를 가져온 책임을 묻겠다며 현 경영진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현대시멘트 이주환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및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차례 진행된 심문기일에 직접 법정에 선 정 전 회장은 “현대시멘트가 (계열사에) 잘못된 지원을 했고 이자를 부담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당시 이 일을 주도한 김호일 전 부회장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이주환 대표 측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현대시멘트 경영 악화를 가져온 주원인이 파이시티 양재사업장 개발 사업 지급보증에 있다고 봤다. 김호일 전 부회장의 주도로 실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급보증이 이뤄졌다는 게 정 전 회장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들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파이시티 프로젝트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시멘트는 파이시티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자회사 성우종합건설(이하 성우종건)에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성우종건의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은 현대시멘트는 늘어난 부채비율을 감당하지 못한 채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사업이 중단된 이후 매물로 나온 파이시티는 수년째 매각이 지연됐고, 이후 현대시멘트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회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친조카로, 1987년부터 현대시멘트를 물려받아 30여년간 회사를 경영해 온 인물이다. 현재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 전 회장의 매제인 이주환씨가 맡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김호일 부회장을 포함한 전 경영진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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