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코드 "3자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07-06-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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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코드는 18일 황금에스티 외 5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법원이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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