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작년 2502건 분쟁조정 통해 724억 절약

입력 2016-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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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2502건의 분쟁 조정을 통해 총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에 소송절약경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214건으로 전년(2140건)보다 74건이 증가(3%)했다.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했다.

법원의 위탁받은 분쟁 조정 건수까지 합치면 2502건으로 공정거래조정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2500건을 넘어섰다. 2014년에는 2000건을 돌파한 바 있다.

분야별 접수 건수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931건)보다 13% 증가한 10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22건), 공정거래(512건) 분야 순이었다.

처리 건수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909건)보다 18% 증가한 1069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공정거래(562건), 가맹(550건) 분야 순이다.

공정거래조정원측은 하도급거래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11년부터 연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무료라는 점과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맹거래 처리건수는 2014년부터 정체 추세다. 이는 편의점의 심야영업 중단 허용, 영업지역 설정,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및 주요 가맹본부의 자율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등의 영향이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전년(34일)보다 늘어났으나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조정 성립률은 88%로 전년(93%)보다 다소 줄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 조정에 나서 지난해에는 186건을 처리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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