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거관리위원회, 선거문화를 바꾸다

입력 2016-03-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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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2일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을 안내하면서 학기 초 학생들의 선거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관리 규정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키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운동 △소견발표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분 △당선증 발급 등에 관한 방향이 담겨있다.

선거관련 세부 규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었다. 이외에 △선거비용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이의 신청 △당선 무효 등에 대해서도 예시했다.

김정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주적 학생임원 선거 운영을 통해 학생자치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경험이 자율과 책임의 학생자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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