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윤리ㆍ실무 교육기관 공모 접수

입력 2016-03-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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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업자의 건설관련 법령・제도 등의 건설업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23일부터 공모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업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4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지정요건, 전임강사 자격,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중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5월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은 건설법령 등을 숙지하지 못한 신규 건설업자의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신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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