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뉴질랜드 FTA 첫 공동위원회…韓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탄력’

입력 2016-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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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기구 운영지침 확정…24일 한ㆍ호주 FTA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2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첫 번째 공동위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효한 지 정확히 3개월만에 열렸다.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이행채널인 공동위원회는 발효 1년내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위원회의 수석대표로는 우리측에서 유명희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뉴질랜드측에서 마틴 하비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 확대와 한-뉴질랜드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추진에 대해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양국은 FTA 체결 서한을 통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10개 직종의 총 200명에 대해 일시고용비자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 농축산업 훈련비자, 청소년 어학연수, 농업협력장학금, 전문가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워크숍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교육분야 이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뉴질랜드 유학진흥청이 교육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어촌 청소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수의과학·산림 분야 뉴질랜드 유학 장학금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한ㆍ뉴질랜드 FTA 이행기구 운영지침’도 확정해 세부 이행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이 점검ㆍ협의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운영지침은 △모든 이행위원회의 발효1년 내 개최 원칙에 합의 △회기간 다양한 방식으로의 협의 노력 △산하 이행위원회의 FTA공동위 보고절차 규정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오는 24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한ㆍ호주 FTA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상품분야의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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