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우리은행, 고용ㆍ산재보험료 환급전용통장 내놓는다

입력 2016-03-20 12:00수정 2016-03-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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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우리은행에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전용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전용통장’ 운영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통장 개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인 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폐업된 법인 사업장의 경우 환급대상 통지를 받아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 의심 유형에 해당한다며 개설을 거부해 환급금 수령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환급전용통장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과납금만 입금할 수 있어 대포통장 유통 방지가 가능하다. 또 환급 대상인 기업은 환급금 수령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환급전용통장을 만들려면 우선 은행에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과납금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과납금통지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통장 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그런 다음 환급전용통장으로 과납금 반환을 신청하면 공단은 계좌 등록 전 환급전용통장 여부 확인을 은행에 요청하게 되고 은행이 환급전용통장 여부 확인 결과를 회신해주면 환급전용통장으로 과납금이 지급된다.

다만 개설 요청 고객이 압류초과 상태이고, 압류의 효력이 전계좌나 장래 입금액에도 압류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

한편 근로복공단은 과납금을 고객에게 신속히 반환하기 위해 유선으로 반환신청 할 수 있는 범위를 1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하는 등 고객 편의를 돕기로 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보다 많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에 대해서도 환급전용통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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