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담당 중재재판부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된 클라우드 삭스 변호사는 독일 로펌인 씨앰에스 하세 시글(CMS Hasche Sigle) 파트너 변호사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중재재판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삭스 변호사는 양 당사자 합의를 통해 의장 중재인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중재인 2명은 하노칼 지명으로 미국계 개리 본 변호사가, 우리 정부 지명으로 윌리엄 파크 런던국제중재법원장이 선정됐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심리와 서면제출 등이 이뤄진다. ISD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 년이 소요된다.
서류상 네덜란드 국적 회사인 하노칼은 만수르가 소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후 2010년 8월 1조8381억원에 현대중공업에 팔았고, 매매대금 중 1838억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하자 국내·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노칼은 ISD를 통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근거로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