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부문화 활성화 박차…‘자선법’ 9월 1일 발효

시진핑, 전인대 통과 법안에 서명…자선활동 투명성 강화

중국 부호들의 기부활동에 길이 트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명을 거쳐 ‘자선법’이 공표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선법은 전날 폐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도 통과됐다. 법 발효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자선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자선단체 활동과 모금 절차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는 자선단체의 설립과 운영, 모금 자선활동 규정 등을 비롯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불법·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등록한 지 2년이 안 된 단체는 모금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불법·위법에 대한 벌금은 기존 1만~10만 위안(약 1807만3000원)에서 2만~2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선법은 중국 부호들의 자선 활동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자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서 순수한 의도의 기부활동은 독려하겠다는 의도다.

영국의 자선구호단체(CAF)가 지난해 펴낸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중국 순위는 144위에 그쳤다. 지난해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은 한 행사장에서 “자선 기부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법 제정을 계기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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