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양도소득세 많이 냈다면?

입력 2007-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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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는 최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세금을 많이 낸 것 같아 찜찜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신고하려고 아우성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낸 것 같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종종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않고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잘못 신고해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했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만 할 수 있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결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뤄진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소된 때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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