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인도 등 5개국 수출 애로 8건 해소

입력 2016-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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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등 5개국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8건을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규정, 표준, 인증 현안을 논의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표시(라벨링) 규제 등 5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다자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양자회의를 병행해 기술규정, 표준‧인증 관련 8개국 21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논의해 5개국 8건을 해소했다.

STC(Specfic Trade Concerns)는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게 된다.

사우디 타이어 라벨링 규제는 등록신청과 발급절차가 별도로 진행돼 수출 기업에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발급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수입 철강재 강제표준 인증규제를 신설해, 이에 대한 표준정보를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2차전지 안전인증 규제의 갱신절차 간소화도 합의했다.

페루 냉장고‧에어컨 라벨링 규제는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합의(당초 올해 상반기에 공포하고 6개월 후 시행예정)하면서 준비기간을 확보했다.

9월 시행을 앞둔 칠레 식기세척기 라벨링 규제는 사후관리 허용오차(4%)를 유럽연합(EU) 수준(10%)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TV 라벨링 규제는 공포일, 시행일 등 부족한 정보를 확인키로 했다.

브라질과는 완구 안전인증 시 미국이나 EU 기준에 비해 과도한 영상기록 의무화 규제의 철회를 합의했다.

남아공의 경우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인증규제를 시행하면서 통관 시 필수로 제출하는 인증서 발급이 6개월 이상 지연돼 왔다.

이에 남아공 규제당국을 설득한 결과 9월까지 인증신청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만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국표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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