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노 전환 투표' 광주시노조원 10명 추가 형사고발

입력 2016-03-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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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광주시노조 조합원 10명을 추가로 형사고발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광주시광역시노조 조합원 10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 혐의로 16일 검찰(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은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주도,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8조를 어겼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우선 고발된 강승환 위원장 등 4명을 더하면 이날까지 전공노 가입 투표로 형사고발된 광주시노조원은 총 14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정부가 금지한 성과급 나눠먹기도 주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고발된 노조원 14명은 모두 노조 국장급 이상 간부진이다. 아울러 전공노 가입 투표와 관련해 고발되는 광주시노조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진이나 투표 주동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모두 고발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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