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상 대출 건설사 유동성 악화와 무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신일 부도와 관련 저축은행의 PF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저축은행의 PF대출은 시공사인 건설사가 아니라 시행사를 대상으로 집행된 것이므로 건설회사의 유동성 악화가 PF대출의 부실화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저축은행의 PF대출은 해당 토지 등을 담보로 취득하고 있으므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공사인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이 진행되므로 일부 건설사의 부도가 PF 부실화를 불러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PF대출은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집행되므로 일시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은 없으며 사업성이 취약한 사업장의 경우 시행사 교체나 추가 담보취득 등을 통해 사업성 및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중앙회는 "저축은행의 PF 자율워크아웃제도는 시공사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위 사업장별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신일 등 특정 건설사가 자율워크아웃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건설사가 시공사인 사업장 가운데 자율워크아웃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