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변속기 변경 신고 안한 벤츠코리아에 1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3-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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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모습. 출처=블룸버그 제공.
환경부는 애초에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하고 신고 없이 판매한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6년 1∼2월 사이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지만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변경 인증 없이 판매해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d를 판매하려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해야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정정 신고를 하고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은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1억6800만원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벌칙은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19일 해당 차종에 대해 자진 판매 중지한 상태다.

환경부는 변경인증 신청서 기술 검토와 배출가스 확인검사를 거친 후 인증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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