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융거래내역 전산조회시스템 금년말 시행

입력 2007-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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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스템 개발 지도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도 금융거래내역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 금융거래정보조회서를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이 피감법인의 과거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거래내역 전산조회시스템 구축을 지도, 금년말까지 구축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 발급된 금융거래정보조회서 내용에 대해 별도의 DB를 구축하고 인터넷 서버를 통해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 기 발급된 조회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과거 자료의 위변조 여부 확인 기능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발급 조회서의 DB관리는 외부감시인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 회계감리기간을 감안해 최소 3년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확인시스템 이용자는 금융실명법 저촉소지가 없도록 본인만 가능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은 약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보유자가 인터넷으로 계좌별 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거래정보조회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은행, 증권사와 달리 금융거래정보조회서를 수기로 발급하고 있어 고의, 과실로 금융거래내역이 누락되기 쉽다”며 “또 저축은행과 피감법인이 공모할 경우 동 조회서의 진위여부는 물론 기 발급된 예금자액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하기 곤란에 전산조회시스템 구축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말 현재 은행 및 증권사는 대부분 조회서의 전산발급시스템 구축을 완료(1개 은행 제외)했으며, 은행의 발급된 조회서의 온라인 확인시스템은 이달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경우는 이미 구축이 완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전산발급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금년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시스템 가입 65개 저축은행은 중앙회가 일괄 추진하고 나머지 44개 저축은행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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