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 자율화 이후 수익성 악화 우려 따른 가격담합 적발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의 보험요율을 담합을 통해 정한 사실이 정부당국에 적발돼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화재ㆍ동부화재 등 국내 10개 손보사들이 지난 5년 동안 주요 상품의 보험요율을 공동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각 손보사들이 보험가격 자율결정시 손보사들의 수익이 악화될 것을 우려, 일반손해보험 중 시장규모가 크고 보험료 비증이 큰 주요보험상품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손보사들은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등 10개 국내 주요 손보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각 손보사들은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재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 등 8개 주요종목의 영업보험료(율)와 실제 적용보험료의 산출요소인 부가율ㆍ순율 및 할인율(SRP) 폭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하는 동안 업계 공동대응 및 일부 회사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화재 119억원 ▲동부화재 109억원 ▲LIG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등 10개 손보사에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에 역행해 보험사의 수익축소방지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보험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담합 시정을 통해 보험가격 자유화 시책이 기대했던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5년간의 담합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던 손해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사간 유효경쟁 촉진으로 보험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산업 특성상 공조체계가 공고하거나 행정지도를 빌미로 담합행위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산업은 상시모니터링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담합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