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동에서 캐빈승무원 안전교관이 신입 캐빈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실제세동기) 사용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사진제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캐빈승무원 훈련과정에 대한 항공훈련기관(ATO) 인가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캐빈승무원 안전훈련 시설은 물론 전문교관인력, 훈련프로그램의 적합성과 우수성을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것은 아시아나항공이 국내항공사로는 처음이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외 타항공사의 캐빈승무원 안전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3월 대규모로 증축한 아시아나항공 훈련시설은 비상착수장, 응급처치, 화재진압, 비상탈출 등 12개의 특화된 비상상황실습실로 구성됐다. 또 안전교관들은 항공보안, 위험물, 기종훈련자격 등 안전 분야에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와 같은 국제교육기관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국토교통부에 항공훈련기관 인가를 신청한 이후 5개월여간의 서류검사, 현장실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게 됐다”며 “캐빈승무원 안전훈련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국내외의 타 항공사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