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외화 송금이 가능해진다.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외환업무도 크게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액외환이체업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만 가능한 외환이체 업무가 보험ㆍ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들 업체가 외환이체 업무를 하려면 자본금,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기재부는 소규모 업체들도 외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요건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체업자가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토록 했다.
송금 규모도 환치기 위험 등을 고려해 건당 3000 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외환송급 업체가 늘어나 현재 100만원당 3∼4만원 정도인 외환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외환분야 규제를‘포지티브 방식’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업무를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은행 금융회사는 예외적 규제가 설정된 외화예금 등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자본금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되는 외화대출 업무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과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해진다.
이어 한국증권금융, 새마을금고도 여타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허용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환전업자의 등록ㆍ관리ㆍ감독 권한을 4월부터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