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만 회원제' 골프장 운영 한국관광공사, 36억대 세금환급 소송 패소

입력 2016-03-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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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실제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도 골프장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36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관광공사는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먼저 승소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관광공사는 1989년 5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91만7764㎡ 면적의 '중문골프클럽'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이 시설을 1989년부터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 골프장 면적에 2008~2012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66억2000여만원을 부과했고, 공사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서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운영 현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문골프클럽이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토지에 대해서는 4%의 높은 세율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제주도의 과세처분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으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을 다투지 않고 바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려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게 명확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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