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만 1만2000곳에 달할 전망이다.
또 청소년을 울리는 열정페이와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각각 500곳에 대해서도 중점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선정하고 디지털증거분석팀 가동하는 등 스마트 감독도 본격 도입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내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의 후속조치다.
올해 고용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주력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우선 모든 정기ㆍ수시 근로감독시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에 차별적 요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별 분야 감독 대상 사업장은 작년(1600개소) 보다 7.5배 증가한 1만2000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번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자임에도 현장에서 당사자간 기간제 계약이 돼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지도해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무기계약 간주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법파견 근절차원에서는 지역 맞춤형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일시ㆍ간헐적으로 파견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인천ㆍ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 사업장 4000곳과 조선ㆍ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ㆍ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 서남지역에 대해선 5월까지 용역ㆍ직업소개ㆍ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도 근절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위반사례 신고와 상담ㆍ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500개 의심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열정페이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나선다.
이와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사업장인 PC방과 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000개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체결, 최저임금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택배․물류 분야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200곳), 외국인(700곳), 여성(500곳), 용역근로자(600곳)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도 병행한다.
대기업의 2ㆍ3차 협력업체 등 교대제 사업장과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도 근로감독 대상 목록에 올랐다. 상반기에는 자동차ㆍ금속, 하반기는 섬유제품ㆍ식료품 사업장이 대상이다.
아울러 상습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고용 등 불공정 인사 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능력중심 인력 운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스마트 근로감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우선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ㆍ산재보험 DB 등 빅데이터를 통해 법위반 사업장의 특성, 각 법위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의 분야별 취약지수를 점수, 감독 대상 사업장 풀을 만든다. 근로감독관은 이를 토대로 법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아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전자문서 복원ㆍ분석, 스마트폰 송수신 내역 조사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증거분석팀도 4월부터 가동한다.
한편 고용부는 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근로자 권리구제의 내실화를 위해 법 위반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집무규정에 따르면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기준을 종전 3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21개 늘리고,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