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대표이사 최치훈 사장이 52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물산)
이날 주총에서는 이영호 부사장의 경영성과 보고가 이뤄졌고 이후 이날 주총에서 △제5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의장 선임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의 3가지 의안이 승인됐다.
이사회 의장 선임건은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중에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최치훈 의장은 "당사 정관 제28조에 이사회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를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중에서 선임한다고 변경하고 정관 17조도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사회의장을 대표이사로 한정하지 않음으로 이사회 운영 유연성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52기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액 260억원이 53기에도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승인됐다.
1호 의안은 찬성 주식이 1억2185만4855주로(96.84%)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1호는 일부 주주의 반대표에 시간이 지체됐지만 2,3호 의안은 빠르게 통과됐다.
최 사장은 "올해 수익성 성장과 관계사 협업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재도약의 발판 마련하겠다"며 "주주와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고 CSR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