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은 회계처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성과 파주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가 공사 청탁 또는 공동시설 운영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각각 구속되기까지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와 공동으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 전국 9천9개 아파트단지 중 8991개 단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아파트단지 2천555곳 중 2천387개 단지가 감사를 받아 이중 511곳(21.4%)이 회계처리를 부적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아파트단지도 8곳이나 됐다.
이는 전국 평균 19.4%보다 높았으며, 부적합 아파트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례로 한 아파트단지는 관리소장이 공동 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뒤 초과한 금액 2천200만원을 챙기는가 하면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 전표를 조작해 1천400만원을 빼내는 등 5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적발됐다.
또 다른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자금 1천500만원을 부녀회에서 관리해오다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특별 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파주의 한 아파트 동대표는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한편 정부는 국민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주택법을 개정,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