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소속인 정장선 의원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일정기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오피스텔 분양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사용승인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별시,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에는 최초 공개모집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전매제한을 어기거나 거주지를 속이고 분양받은 경우 사업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