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준 20대…대법원, '혼인무효 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6-03-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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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여자친구에게 장난으로 혼인신고서를 써줬던 20대 남성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28) 씨가 전 여자친구 B(24)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B씨와의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면 정식 이혼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는 2014년 C씨와 결혼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가 자신이 서류상 결혼한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2012년 7월 B씨와 교제했는데, 사귄 지 한 달이 될 때 쯤 여자친구의 제의로 혼인신고서를 써줬다. B씨와 헤어진 A씨는 이 신고서가 실제로 시청에 제출됐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이 서류때문에 C씨와의 혼사가 틀어지자 A씨는 B씨에게 가족관계를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역시 결혼할 남자가 있었던 B씨도 여기에 동의했다. B씨는 형식상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자고 했지만, A씨는 혼인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이상, A씨와 C씨의 혼인 합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은 신고가 있다면 정상적인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혼인신고시 당사자 양쪽이 모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누구나 혼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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