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업무수행 경비 수억원 요구…포스코건설 직원들 기소

입력 2016-03-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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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업무수행 경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상무보 최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포스코에 재직 중이던 2011년 서울 송파구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당시 현장소장 박모(47) 부장을 시켜 실내 건축공사 하청업체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2012년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시설 건설공사 당시에도 현장소장 김모(50) 부장에게 지시해 4차례에 걸쳐 같은 업체에게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온 부장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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