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이상 설계사 수수료 노려… KDB생명, 개선 요구
일부 보험대리점들이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설명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대리점에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영업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KDB생명은 자사의 '유-초이스(U-Choice)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보험대리점에 불완전판매 영업형태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KDB생명은 자체적으로 종신보험 출시 이후 불완전판매 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종신보험 상품이 출시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불완전판매비율이 보장성보험 전체 불완전판매비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의 '유-초이스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진 원인은 보험대리점들이 연금보험인 것처럼 속여 고객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생활자금전환특칙을 넣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생활자금전환특칙은 55세부터 8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들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것처럼 판매하는 이유는 사업비(수수료) 때문이다. 연금보험은 보험료의 5~10%를 수수료로 떼 가지만 종신보험은 3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설계사들이 3배 이상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지난 2014년 7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업계와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는 상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생보사들은 연금전환이 가능한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당시 생보사들은 '연금형 종신보험'이라고 이름을 사용했지만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연금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KDB생명측은 자체적으로 보험대리점들의 개선계획을 받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직접 현장 검사를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전환 종신보험 상품의 경우 과거부터 상품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