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서울 공덕점ㆍ명동점 등 3곳 즉시환급제 도입

입력 2016-03-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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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확대를 위해 즉시환급 (Tax-refund) 제도를 도입한다.(사진제공=롯데슈퍼)

롯데슈퍼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확대를 위해 즉시환급 (Tax-refund) 제도를 도입한다. 즉시환급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을 구매와 동시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9일 롯데슈퍼에 따르면 서울 공덕점은 10일부터 즉시환급 제도를 시행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게 된다. 서울 명동점과 안산 상록수점도 3월 하순경 즉시환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산지역에 위치한 상록수점은 2015년 전체 매출의 약 7%를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했다. 고추장, 라면, 과자, 건강식품, 조미김 등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과거 1~2% 수준에서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시환급은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여행 중 구입한 물품을 자국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한도액 100만원 이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건당 3만원이상부터 20만원 미만까지 매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즉시 환급을 받는다.

롯데슈퍼는 “공덕점 등 3개점에 즉시환급 제도를 시행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루트가 되는 점포들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지역 점포 중 입점하고 있는 건물이 쇼핑몰 형태이거나 지리적 특징으로 외국 관광객의 여행 동선상에 위치한 점포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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