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지역의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논산 농장에서 의심 신고한 돼지를 검사한 결과 구제역 확진으로 나왔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돼지는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에 따라 구제역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했다. 또 농장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2800여마리는 모두 살처분된다.
논산 지역의 모든 돼지는 이날부터 14일 24시까지 7일 동안 다른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우선 방역상황을 지켜본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돼지농장 7곳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