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울리는 백화점 불공정 약관 유형 35개...현대 19개ㆍ신세계 17개ㆍ롯데 10개

입력 2016-03-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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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크기나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임대료 지연 이자를 낮추는 등 불공정 거래로 지목된 백화점 약관들도 대폭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의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갯수를 백화점별로 보면 태평백화점이 25개로 가장 많고, 대동백화점(23개),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ㆍ동아백화점, 22개), 현대아이파크백화점(21개), 세이백화점(20개)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은 각각 19개, 18개, 17개, 10개 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백화점의 불공정 약관 유형은 35개나 된다.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자의적 판단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 매장 설치비용 보상청구권 제한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조항, 백화점 내 사고(화재ㆍ도난사고) 관련한 백화점 면책 조항, 일방적인 입점업체 설비반출 조항, 판매촉진비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이 있다.

현대아이파크와 그랜드 백화점등 6개 백화점은 마음대로 매장 위치, 시설 등을 변경할 수 있었다.

신세계 백화점, AK백화점 등 7개 백화점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백화점이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13개 백화점은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를 물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15.5%)를 초과할 수 없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된 약관의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백화점에는 과징금, 고발 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백화점업체 13곳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분야 약관을 계속해서 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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