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업계 직권조사 검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콘도회사들이 무료로 콘도회원권 증정을 한다고 밝힌 뒤 사실상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사실상 회원권을 판매한 뒤 해약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지난 2005년 1095건에서 지난해에는 2286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콘도업체들은 10년 콘도 무료이용권을 증정한다고 한 뒤 관리비로 60~70만원만 결제하면 그에 해당하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같은 콘도업체들의 판촉행위를 살펴보면 무료숙박권이 주중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일정한 비용이 추가발생한다"며 "또한 제공된 무료통화권도 통화요금이 비싸고 사용방법이 복잡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회원권을 무료증정대신 신용조회를 전재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콘도회원권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콘도업체들이 소비자가 사후에 콘도의 이용조건이 사전 약속과 달라지자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의 '특칙조항' 등을 이유로 취소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충동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콘도업체들의 무료콘도회원권 증정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추후 피해접수 사례나 신고 등을 감안해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