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환자 5년새 3배 증가…해외 비자발급 단계부터 검진 강화

입력 2016-03-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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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비자발급 단계부터 결핵 검진을 시행해 결핵 환자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기로 했다. 결핵 발생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결핵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유입 결핵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결핵 신고 환자는 지난 2011년 78.9명에서 2012년 78.5명, 2013년 71.4명, 2014년 68.7명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 2014년 기준 국내에서 한 해 약 4만3088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결핵 사망자는 2305명에 달한다. 이 중 외국인 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늘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5년 새 3배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외국인 남성 환자가 1,171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해 여성보다 1.7배 많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결핵 고 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비자 신청시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당국은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를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만약 결핵중점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보건소, 국립ㆍ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연계해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유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대책 관련 일문일답이다.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가 왜 중요한가.

△외국인의 경우 유학생, 취업목적 입국자 등 사회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많아 결핵이 발병할 경우 전염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결핵 고위험국 18개국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18개)를 선정했다. 2014년 외국인 신고환자 1858명중 결핵고위험국 환자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강화 정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입국 후 결핵검사를 진행해 결핵환자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정책으로 해외에서 비자발급 단계부터 결핵검진을 시행하게 해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하는 비순응환자 또는 의료혜택목적 입국자 등을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한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미국의 경우 결핵발생률이 10만 명당 20명 이상인 국가의 국민이 장기체류 또는 이민 신청 시 미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결핵검사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전염성결핵의 경우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0만 명당 40명 이상 결핵이 발생하는 67개국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신청자 중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의 관련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비판을 받을 여지는 없나.

△ 외국인 결핵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출국조치 하는 것이 아니고, 결핵이 발병한 후 의료 혜택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치료에 비순응 해 다제내성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환자 등에 한해서만 출국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출국조치도 전염력 소실시까지는 치료 후에 출국조치 한다. 재입국 제한은 결핵이 완치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결핵이 완치되기 전까지 재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장기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자 포함)은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출국조치 되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치료예정서약서를 작성해 보건소의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치료에 비순응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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