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수경, 시동생에게 2억1500만원 갚아라”

입력 2016-03-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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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 (사진제공=SBS )

1980년대 후반 인기를 끌었던 가수 양수경이 남편이 생전 친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양수경을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양씨가 변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이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수경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은 1992년 음반제작과 유통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하는 예당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동생 변차섭씨는 관련 사업을 하면서 도왔다.

이 과정에서 형제는 사업상 수시로 금전거래를 했고 동생 변차섭씨는 고(故) 변두섭 전 회장에게 9억 9400만원을 빌려줬고, 이 중 2억 1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고(故) 변두섭 전 회장이 2013년 6월 세상을 떠나면서 변차섭 씨는 형의 단독상속인 형수 양수경씨를 상대로 이돈을 달려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양수경은 1988년 1집 ‘떠나는 마음’으로 정식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그대는’,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이별의 끝은 어디 있나요’ 등의 곡들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고 1998년 자신의 소속사 대표였던 예당컴퍼니의 변두섭 회장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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