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3-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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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진성티이씨에 대해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 2건에 대한 공시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감경사유로 미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