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입 휘발유ㆍ경유 관세 2%p 인하

수입ㆍ국내 정유사 경쟁 통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 기대

오는 7월부터 수입 휘발유 및 경유의 할당관세가 현행 5%에서 2%p가 인하된 3%가 적용된다. 또한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도 현행 1%를 연장 적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원유의 경우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가 6월말 만료됨에 따라 기본관세율인 3%로 복원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원유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휘발유ㆍ경유ㆍ등유ㆍ중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 국내 정유사화 수입사 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유가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0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아울러 경쟁촉진을 통한 추가가격인하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에 휘발유ㆍ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여건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고유가 대책으로 원유 관세율이 인하되어 원유와 석유제품 간의 관세율 차이이 2%p에서 4%p로 확대됐으며 수입석유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시장점유율이 급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원유가격 대비 국제석유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돼, 수입석유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 장기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고유가 추세와 국내 시장상황을 감안해 산업자원부와 합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유가, 수출입동향 및 석유산업경쟁력 등 시장변화 등을 보아가며 관세율 차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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