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강생을 성추행한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전역에서 '겨울방학 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16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운전면허학원 원장 박모(60)씨와 강사 박모(53)씨는 조수석에 임의로 브레이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 2014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원장 박씨는 교습 중 젊은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운전면허학원 주변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광고해 수강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정식 학원보다 20여만 원 정도 저렴한 20만∼35만원 가량을 교습비로 받아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이외에도 인터넷에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반값교습', '초보면허·장롱면허 탈출' 등을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하고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임모(58)씨는 경기 양주시의 S 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운영하며 이런 수법으로 2년여 동안 약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로부터 교습생들을 넘겨받은 무자격 강사들은 10시간당 22만∼28만원을 받고 교습했다. 무자격 강사들의 연수비는 정상 교습비 45만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역시 대학생 등 수강생이 몰렸다.
경찰은 적발된 무자격 강사 중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자나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자, 사기 등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을 전과자가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