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다른 스마트홈 기기연동 가능해진다…KS 제정

입력 2016-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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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홈네트워크 기기를 교체할 경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홈 네트워크 중심기기와 주변기기 등 13종에 대한 국가표준(KS) 표준을 새로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KS는 스마트폰 및 중심기기(월패드)를 통해 조명을 키고 끄거나 에어컨을 제어하는 등 주변기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중심기기-주변기기간 통신규격에 관한 것이다. 표준화 대상은 공통메시지구조 1종을 포함해 조명, 도어락, 실내환기시스템, 온도조절기, 보일러, 방범확장, 커튼, 가스밸브, 세대통합검침, 일괄차단기, 시스템에어컨, 대기전력 차단기기 등 총 13종이다.

그동안 스마트홈 제어박스와 주변기기에 대한 표준이 없어 다른 회사 제품간 연동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KS 제정으로 기기 고장 등으로 스마트홈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해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금은 스마트홈 기기 시장이 건설사와 기기제조사간의 기업 간 거래(B2B)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기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업과 소비자 거래(B2C) 시장으로 확대돼 홈네트워크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앞으로 유선뿐만 아니라 거리무선망(Wi-Fi) 등 무선통신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 KS를 마련해 통신배선이 안된 기존주택에도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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