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둔 신동주 회장 “종업원지주회 회원 전체 의견 반영돼야”

입력 2016-03-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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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등을 통한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행사는 인정할 수 없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오는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종업원지주회 구성원 전체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환경에서 의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난달 28일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지주회 회원을 위한 경영 방침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설명회는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신동주 회장의 경영방침을 이해하고 종업원지주회 이사진에게 회원 각자의 의견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와 방해로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이러한 현 경영진의 행동이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 경영 정상화라는 중요한 의제가 달린 이번 임시주총에 종업원지주회 전체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지주회 이사장 단독 혹은 이사진 의견만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 회장은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행사는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지분권자로 각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윤사는 공정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롯데홀딩스 경영진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총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어느쪽도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종업원지주회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승기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종업원지주회가 신 회장을 확실히 지지하고 있는 만큼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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