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노조 “산업은행 대우증권 매각방식은 투기자본 행태”

입력 2016-03-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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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BIH의 브릿지證 인수와 같은 방식...모든 조치 동원해 LBO식 매각 막아낼 것 ”

▲KDB대우증권 노동조합과 대우증권 일부 소액주주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으로의 피합병 방식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KDB대우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은 3일 KDB산업은행의 대우증권 매각 방식에 대해 “국책은행으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매각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대우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앞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의 피합병에 반대하기 위한 공동 집회를 열고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궈온 대우증권이라는 회사를 대주주라는 산업은행이 빈 껍데기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가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은 지난해 말 대우증권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미래에셋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금융권 최초의 LBO(차입매수) 방식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LBO는 기업 인수합병(M&A) 시 인수할 기업의 자산과 향후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일종의 ‘신용대출’이다. 결국 LBO 인수금융을 대우증권에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우증권과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이 이를 알면서도 매각대금을 챙기기 위해 눈을 감았다는 게 대우증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산업은행 측은 앞서 LBO방식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대우증권의 주가는 이날 종가기준 주당 8100원으로 산업은행의 주당 매각가(1만7000원) 대비 절반 가량이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대우증권의 자금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인 ‘고가 유상감자’를 한 것”이라며 “대우증권의 자금으로 매각대금을 챙기고자 하는 탈법적인 횡령행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조 측은 “(이 방식이) 과거 BIH라는 투기자본이 유상감자와 LBO를 통한 매각으로 브릿지 증권을 빈 껍데기로 만들고자 했던 바로 그 방식”이라며 “산업은행의 이러한 투기자본 약탈행위를 금융위가 승인해 준다면 각국의 벌처펀드와 투기자본이 앞다퉈 국내에 진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선례를 들어 온갖 탈법적인 행위로 소액주주를 약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와 소액주주는 같은 날 금융위 앞에서도 집회를 가진 뒤 금융위에 이번 합병과 관련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작성한 이 의견서에는 △LBO방식의 자금조달이 대우증권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미래에셋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산업은행의 지배주주 프리미엄 독점 문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용 대우증권 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이러한 불법적인 LBO의 끝이 얼마나 매국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산업은행의 LBO식 매각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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