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 회장, "사기 파산 의도 없었다"…항소심에서 혐의 부인

입력 2016-03-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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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절차에서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6) 신원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단 1원도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회장은 사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파산신청과 무관하게 전에 취득한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도 법무법인 조언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 절차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빚을 탕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재산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2003년 4월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종료한 이후 국민 정서상 박 회장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차명대금 대부분을 교회 헌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도 덧붙였다.

검찰은 “도산 시스템은 정직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해 상장기업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 거액의 채무를 탕감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이용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한 지능적인 범죄'라고 표현한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25일로 잡고 김상윤 전 신원그룹 부회장과 이모 전략기획팀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부회장은 부동산 차명계좌 부분, 이 부장은 증여세 포탈 부분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개인 파산‧회생 절차 과정에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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