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세계 18개국에 걸쳐 141건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58건에서 5년 새 143.1% 증가한 규모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같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2일 밝혔다. 조사는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전화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 전년보다 16건 증가했다. 2010년(58건) 이후 5년간 143% 증가하며, 연평균 약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진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3건(23%)과 카자흐스탄 9건(6%), UAE(아랍에미리트) 8건(6%) 등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한류 영향으로 미용‧성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시장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한의사 면허취득이 용이해 한방 분야 진출이 활발하다. 진출형태별로는 상대적으로 진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프랜차이즈가 34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투자 29건(21%), 합자‧합작과 라이센싱이 각 24건(17%)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54건(38%)이 가장 많았다. 한방이 22건(16%), 치과가 18건(13%)으로 뒤를 이었다. 한류 열풍이 강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는 피부‧성형 분야의 프랜차이즈 진출이 많았다.
진출 규모별로 보면 의원급이 8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이어 전문센터(17건, 12%)와 병원(7건, 5%)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해외 진출 의료기관이 전문화·다양화·대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외진출 준비 건수는 총 16개국 5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3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건)과 몽골(3건)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해당 법이 6월에 시행됨에 따라 성공사례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에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진출 18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에도 진출 준비 의료기관이 있어 이들이 실제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국이 다변화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