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기 임금, 대기업의 62% 수준에 그쳐

입력 2016-03-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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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관련 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과 고동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705원으로 전년보다 3.9% 올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283원으로 3.4% 올랐다.

특히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은 2014년에 이어 2년째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이같이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낮아지면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0%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일각에선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독점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중소기업의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가속화시켰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특히 크게 벌리는 요소는 정액급여인 기본급보다는 초과근로수당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다.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의 31.5%(158만원)를 초과·특별급여로 받았다. 기본급은 68.5%(344만원)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에서 초과·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53만원)로 비율이 두 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제도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과 공유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은 장기 재직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기업이 지정한 근로자와 기업이 1대 2 비율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일까지 재직하면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납입금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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