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내달 2일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깡통전세' 위험 해소

입력 2016-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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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전세금 미반환 위험 해소가 한 몫에 해결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한 것으로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①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②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는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우려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고,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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