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창 협회장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1년·침해벌금 1억원 확대"

입력 2016-0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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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이수창 회장이(가운데)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과 경쟁 패러다임을 통한 생보업계 질적성장 유도를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사진출처=생명보험협회 )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리역마진 지속 등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생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이 회장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상품 개발에 대한 선발이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추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회장은 우선 배타적사용권 보호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금을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할 것이란 계획도 전했다. 이는 현행 최대 3000만원의 세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다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제3보험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할 경우 양 업권의 의견조회를 통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이 회장은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제고와 노후준비 공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를 자율협약 실천의 원년으로 삼고 자율협약의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해 자율협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보험회사 및 대리점 상화간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해 표준 위탁계약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여 전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는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 및 조직확대를 통해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노후준비흘 할 수 있도록 △대국민 노후준비 인식개선 캠페인 △노후·은퇴설계 교육 추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새로운 시장패러다임에 맞춰 생명보험산업의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담금질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생보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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