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영화관·대형교회도 내달까지 위기대응 매뉴얼 갖춰야

입력 2016-02-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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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이나 대형교회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매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다음달 31일까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훈련도 해야 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위기상황 매뉴얼과 훈련이 의무화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석, 종합병원 등이다.

영화관, 예식장, 대형 교회와 대형 사찰, 백화점, 호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만일, 매뉴얼 작성 의무를 어긴 시설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과 기준을 26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안전처는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도 보급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재난사고 때 초기대응에 따라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면서 "민간 시설이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계기로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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