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옐로모바일·동양이엔피 제재

입력 2016-02-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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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옐로모바일과 코스닥 상장법인 동양이엔피가 공시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기업의 상장폐지를 막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기업인수전문가는 검찰 고발조치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옐로모바일과 대표이사에 대해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의 사유로 과징금 3억9460만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옐로모바일은 2014년 9월 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인수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방식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 누락했다.

또 같은 해 10월 총 11회에 걸쳐 188억9000만원을 간주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10회, 소액공모공시서류 1회, 주요사항보고서 11회를 제출하지 않았다.

동양이엔피는 2014년 5월 금융위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기주식의 처분 상대방이 완전자회사임을 기재누락하는 등의 행위로 과징금 1100만원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날 인수대상 기업의 상장폐지를 막을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회사 주식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경영권 인수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총 155회의 시세조종주문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를 엄중 조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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